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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시가기획 창 산업재해 암 인정 비율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사업주 의무

by Jaguar1 202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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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직업성 암 인정 비율 전세계 평균 4%에 비해 한국은 0.1% 엄청 낮은 것 4%로 계산해 보면 한해 한국은 1억 명의 암 발생자가 직업과 관련되어 일어나는데 대부분이 모르거나 안다고 해도 직업성 암으로 인정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폐암 잘걸리는 업종 석탄 광업 육상 여객 운송업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산업 및 전문가 단체 소프웨어 개발 및 공급업 고등 교육기관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 양식어업 및 어업관련 서비스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병원 은행 및 저축기관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기타 식품 제조업 알코올 음료 제조업 기타 숙박업

산업안전보건법 제 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사업주는 위험성의 크키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주 등의 의무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김현주 이대목동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사업주가 어떤 물건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생산할 때 위험도 같이 생산되기 때문에 위험을 관리할 의무가 있다. 흔히 내 건강은 내가 지켜야지라고 하지만 내가 작업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생길 수 잇는 건강 문제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지킬 수 없기 떄문 사업주가 지켜야 하는 것이다.

사업주 의무 첫번째 위험성을 평가하고 개선해야 될 의무가 있다.

4M 위험성 평가 MAN 인적 위험 사람에 의한 위험 Machine 기계적 위험 설비로 인한 위험 지게차란들지 기계로 움직이는 것들 Media 물질 환경 위험 공정과정에서 나오는 가스 과련 유해 물질 Managment 관리적 위험 작업별 지게차 제한속도를 말한다.

사업주 의무 두번째 작업 환경 측정 사업주 의무 세번째 특수 건강검진 영세 사업장에선 사실상 무용지물

종로 귀금속 공장 중에 작업환경측정 시행하는 사업장은 5.6% 특수건강검진 실시하는 곳은 3.2%에 불과하다.

주물 공장단지 종사하는 노동자나 사업주나 똑같은 일을 한다. 아무런 호흡기 보호도 없이 일을 한다.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이 뭔지도 모른다. 사실 그런 사업장들이 굉장히 많다. 천연옥돌 만드는 공장에서 2급 발암물질 메틸렌클로라이드

귀금속 세공 노동자 귀금속에 일하는 사람들은 검사 받아본 사람도 없을 것이다. 이 약품이 얼마나 나쁜지도 모를 것이고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일만 한다. 검사해서 몸에 나쁘다 하면 누가 이걸 배우려고 하고 누가 하겠는가.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폐암 발생율 3.2배

매년 24만 명의 암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중 240명이 직업성 암이다. 이게 비율이 맞는 건가요?

박영만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240명이라면 0.1%인데 0.1%로면 그동안 조사라든가 발견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했다고 봐야겠죠.

직종별로 직업성 암 통계를 관리하고 계신지? 그건 지금 가지고는 있는데 따로 뽑아야 된다. 데이터를...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지는 안는 건가요? 직업성 암은 지금 폐암이 가장 많다.

직종별 직업별로 직업성 암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는지 전체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230만 명 정도라고 고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실제 유해요인에 노출된 사람 전체라고 보는지?

모든 유해요인에 잠시라도 노출되는 사람이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230만 명은 현행 제도상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은...

관리 가능의 여부가 아니고 유해요인에 노출된 근로자 전체가 어느 정도인지 아는지? 2천만 명이 다 가능성이 있다고 가능성만으로 전부 특수건강검진을하고 작업환경측정 할 수는 없다.

특정 농도 이상 특정 시간 이상 유해요인이 노출된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특수건강검진을 모두 받고 있는지 물어본 것

유해요인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은 특수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얼마나 안 받고 있나요? 얼마나 안 받고 있냐면...

감사원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활용하여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사업장을 파악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사업주의 의무와 자율에 맡기는 것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지? 직업성 질환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발명하기 떄문에 바로 눈에 띄는 사고보다는 그동안 사업주의 관심이 덜했다.

개선 노력에 대해 해태하는 경우 어떤가요? 위험성 평가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지?

위험성 평가 자체에 대해서는 사업주 자율적으로 현장을 개선하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자율적으로 시정을 하라고 권고하는 것이다...

산재 사망 감축계획 가지회견 1월 21일 고용노동부 했지만 세부적인 계획은 없다고 한다.

노동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경제 성장을 이루고 그 혜택을 누리는 것을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기업의 압력으로부터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라는 생각이 든다는 김현주 이대목동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회 만드는데 노력이 필요하다. 너무 평범한 이야기지만 너무 절실한 이야기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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