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에 자신이 모르는 돈이 들어왔다. 그래서 그 돈을 빼서 쓰면 어떻게 될까?
민법 : 부당이득
형법 : 횡령죄
내가 돈을 돌려주지 않을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도 횡령죄가 성립된다.
처벌 수위 : 5년 이하 징역, 1500만 원 이하 벌금
그렇다면 돈의 주인이 끝까지 안 타나는 경우 어떻게 될까?
착오송금은 유실물이 아니다.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송금이 잘못된 돈의 일부를 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규정은 없다.
부당이득
부당이득이란 일반적으로 공정하지 않은 수단을 통해 얻은 이득을 의미한다. 이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불공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경쟁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특정한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어 경쟁업체들이 제품을 출시하기 어려울 때 이 기업은 부당이득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부패한 정치이인 특정 업체에 혜택을 주기 위해 법과 규정을 무시하거나 조작하는 경우에도 부당이득을 얻을 수 있다.
부당이득은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시장 경제를 교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다른 기업이나 소비자 그리고 전반적인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부당이득을 얻는 것은 불법에 속한다.
횡령죄
횡령죄란 공무원 또는 기업이 직원 등이 자신이 보관하거나 처리하고 있는 돈이나 물품 등을 비밀리에 빼돌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일종의 사기죄로 공직자나 기업 직원 등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위조 변조 유인 등의 수단을 사용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돈이나 물품 등을 빼앗는 행위를 말한다. 이 때 빼앗은 돈이나 물품 등은 이들의 책임 하에 보관 처리 관리되어야 하나 그 대신 개인적인 이유로 사용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매매 등의 행위를 하면 안된다.
횡령죄는 국내법상 경제범죄 중 하나이고 범죄자는 처벌 받을 수 있다. 보통 법원에서는 피해 금액이나 피해 물품 등의 가치 등을 기준으로 형량을 부과하게 되고 경제적 피해가 크거나 범행 경위가 악질적인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진다.
착오송금
착오송금은 은행 또는 금융기관에서 고객의 실수나 오류로 인해 잘못된 계좌로 송금된 금액을 말한다. 즉 송금자가 의도하지 않은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10,000원을 송금하려고 헀는데 실수로 C의 계좌로 송금한 경우가 착오송금이다.
이 경우 C는 돈을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하고 송금자는 A는 은행이나 금유익관에 문의하여 착오송금의 원인과 반환 절차를 확인해야 된다. 일반적으로 착오송금이 발생한 경우 은행이나 금융기관은 송금자와 수취인 사이에서 원활한 송금 처리르 위해 중재를 해주고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런데 막상 은행에 전화하면 절차가 까다롭다.
그러나 착오송금이 악의적인 의도나 부정행위로 인한 것인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착오송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송금 시 계좌 번호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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