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동의 없어도 월세 새액 소득 공제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할 때 1년간 낸 월세로 세액 공제 또는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먼저 본인이 세액 공제 대상인지 확인해야 된다. 그러나 월세 세액 공제의 경우 조건이 조금 까다롭다. 그러나 소득 공제보다는 유리한 편이다.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근로자일 경우 사는 집의 기준 시가 3억 원이하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이어야 한다. 또 오피스텔 고시원 원룸도 가능하지만 반듯이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한다.
공제율은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 이면 12% 최대 90만 원 세액 공제 가능하고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경우 10% 적용되며 공제한도는 연 750만 원이다.
그러니까 총 급여가 4천 500만 원이면 최대 90만 원 공제 받을 수 있다. 조건만 맞으면 집주인 동의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집주인이 세금을 줄이고 월세 세액 공제 금지 특약을 적는 경우가 있지만 이것은 불법으로 법적 효력이 없다.
필요한 서류 3가지 첫번째 주민등록표 등본 두번째 임대차계약서증서 사본 세번째 월세액 지급증명 서류(현금영수증, 계좌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발급기관은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소유한 계약서 및 증빙서류 준비해서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과거 월세 세액 공제를 놓쳤더라도 5년 이내 신청하면 월세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 월세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라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의 일부를 깎아주는 것이지만 소득 공제는 총 소득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하는 것으로 근로 소득 있는 임차인이면 월세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집주인에게 현금영수증 발급받아도 되고 홈택스에서 현금 영수증 발급해 제출해도 된다.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총정리 혜택 대상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 이거나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거주자 근로 소득 있는 임차인, 소득 공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