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12일부터 맹견 소유자는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 의무화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가입률이 조저 한 상황이라고 한다. 가장 큰 이유는 견주가 '우리 개는 안 물어요'라고 생각하는 견주들의 인식과 함께 실제 사고가 나지 않는 경우에는 적발 자체가 어려운 특성 때문이기도 한다. 하지만 현재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맹견 소유자는 반드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된다.
맹견 이란?
맹견이란 몹시 사나운 개를 뜻한다.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를 말한다. 맹견 지엉은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해진다.
맹견 종류
5대 맹견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 3(맹견의범위)법 제2조 제3호의 2에 따른다. 무슨 소린지 모르겠지만 쉽게 풀어보면 다음과 같다.
-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와 그거 잡종의 개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와 그 잡종의 개
-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해당 5대 맹견과 피가 섞인 믹스견들도 해당된다. 만약 사고 발생 후 믹스견이라는 확인 되면 처별 조항에 걸리게 된다는 것이다. 최근 맹견 및 대형견 등의 개물림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견주 책임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과태료
동물보호법 제 13조 2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미가입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1차는 100만원 과태료 부과
- 2차는 200만원 과태료 부과
- 3차는 300만원 과태료 부과
맹견 책임보험 보장내용 기준 및 준비물
-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후유장해를 남길 시 1인당 최대 8,000만 원
- 상해를 입힐 경우 1인당 최대 1,500만 원
-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사고 1건당 최대 200만 원
해당 상품에는 최저 자기 부담금 즉, 견주 부담금이 존재한다. 1 사고당 10만 원의 견주 부담금이 발생하게 된다. 의무 보험이지만 무조건 가입을 할 수는 없다. 가입하기 위해서는 서류를 준비해야 된다. 필요서류는 동물등록번호 15자리 숫자와 맹견종, 맹견 이름이 기재되어있는 동물등록증을 준비해야 된다. 즉, 가입을 위해서 동물 등록은 필수이다. 만약 동물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라면 그에 대한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사례
가입했더라도 보험은 모든 것을 보상해주지 않는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살펴보고 견주가 알고 있어야 사고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다.
- 피보험자와 타인 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해 가중된 배상책임. 예를 들어 애견호텔에서 손해배상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도 본 보험에서 그 계약상의 손해를 담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같이 사는 가족에게는 손해배상 청구가 되지 않는다.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이 같은 경우라면 보상받을 수 없다.
현재 연 보험료 15,000원 수준의 한화손해보험, 삼성화재, NH손해보험 등에서 판매하고 있다. 가입 의무화 대상 견종수는 7,000마리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고 한다. 만약 해당 견주라면 반드시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된다.